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이버 불링 (문단 편집) === 위험성 === >[[타블로|젊은 친구]]가 얼마나 [[타진요|힘들었겠나?]] >---- >'''[[이명박]] 전 대통령''' | 2010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중 회고 中([[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1018MW155233164773|#]]) 가장 위험한 것은 범죄라는 인식이 없고 그에 비해 [[PTSD]]는 전통적 범죄보다 더 심하다는 점이다. 한번 이 상황에 시달리면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트라우마 때문에 불링이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곳에서도 적응이 어렵다. 더불어서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는데 이는 아직 인격을 형성하지 못한 시기에 타인을 괴롭히는 방법을 먼저 습득한다는 것이고, 윤리의식이 점점 옅어진다는 것이다. 물리적 전통적 범죄와 달리 역사가 짧고 휘발성이 높은 "말"이라는 점 때문에 범죄 이해도가 적은데 피해자가 이로 인해 자살해도 가해자는 죄책감보다는 부담감만 가진다. 그만큼 저지르기 쉽고 무서운 범죄라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들도 대부분 범죄라는 인식을 못하고 있으며 대대적으로 뭔가가 터져야 움직이는 정도다. 다수가 간섭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분산되는 것도 범죄 자각을 희석시키는 요인 중 하나. 다만 지속적인 자살율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악플]]과 사이버 불링도 종래보다 훨씬 강도 높게 처벌하는 추세다. 또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중독성"이 있다는 점이다. 과거 사이버 불링을 겪은 피해자도 가해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부분 피해자가 자신에게 부당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공격하는데 대들어서"가 이유고 그 심층심리에는 한 때 피해자로서 최하위 계급의 인간이 되었다가 또 다른 누군가를 짓밟아서 최하위에서 벗어났다는 쾌감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생긴다. 방관도 그의 한 종류. 직접 때리는 것은 물리적 타격 때문에 가해자도 역시 약간의 전이를 느낀다. 그래서 심리적인 저항감이 약간 들 때도 있고 그걸 무시하고 행하지만 사이버 불링은 그런 거 없다. 물리적 접촉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을 전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성을 가지는 것이다. 사이버 불링에 노출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혼란과 압박을 받는다. 사례에 서술되어 있는 [[문희준]]의 경우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도 계속해서 불안 증세를 호소했으며, [[쯔위]]의 경우는 정치라는 태풍에 휩쓸려 고통 받았고, 단기간에 많은 악플에 시달린 [[강다니엘]]과 [[윤지성]]의 경우도 [[공황장애]]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비단 연예인 뿐만 아니라 [[흑요석(일러스트레이터)]]도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으며, 야구선수 [[홍상삼]] 또한 그렇다고 한다. 그리고 사례 중에는 더 나아가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다. [[최진실]], [[설리(1994)|설리]]가 그 대표적인 예. 모든 집단 괴롭힘이 그렇듯이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사이버 불링으로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다면, 그건 현실의 집단 괴롭힘과 마찬가지로 [[자살]]이 아닌 [[타살]]이다. 사이버 불링이 없었다면 자살하지 않았을 사람이 죽었으니 백 번 양보해도 사회적 타살이다. [[군중심리]] 덕에 살인자로서의 자의식이 사라지고, 외상을 남기지 않는 [[언어폭력]]의 특성상 '내가 저지른 일은 아니야.'하고 발뺌을 할 수 있지만, 가해자들은 집단 살인자가 맞다. 사이버 불링은 비이성적인 집단 범죄임을 기억해야 한다. 어떤 경우는 사이버 불링이 지나쳐서 현실과 혼돈을 일으키는 바람에 직접적인 물리공격으로 나타나는 일도 있다. 이 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봐야 된다. 피해자, 가해자 모두 말이다. 특히 후술하겠지만 현실에서의 물리공격으로 이어졌다가 피해자의 주변인들한테 보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